퇴직연금 해지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나요?
퇴직연금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해지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:
- 퇴직소득 분리과세: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 없음
- 연금소득·종합소득 전환: 연간 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가능
- 일시금 수령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소득 기준에 포함
피부양자 자격 유지 팁:
- 가능하면 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분리과세 유지
- 소득 발생 시점과 금액 조절(연도별 소득 합산 방지)
-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 후 자격 변동 여부 확인
퇴직연금 해지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는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, 해지 전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