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 해지 시 연금저축과 합산과세 여부

퇴직연금 해지 시 연금저축과 합산과세 여부

퇴직연금 해지 후 수령금이 기존 연금저축합산과세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며, 연금저축과 합산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연금소득으로 전환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합산과세 여부 정리:

  • 퇴직소득 분리과세: 연금저축과 합산되지 않음
  • 연금소득 전환: 연금저축 소득과 합산과세 가능
  • 연금저축과 합산 시 연간 1,200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 적용

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:

  • 해지 후 연금저축으로 직접 이전해 분리과세 유지
  • 연금소득 수령 시 연도별 수령액 조절
  • 고액 수령자는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

퇴직연금 해지금이 연금저축으로 이전되지 않고 현금 수령 후 재납입될 경우 일반 과세 대상이 되므로, 반드시 금융기관 간 이전 절차를 통해야 절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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