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일까? 기준 정리 및 계좌 개설 · 가입 · 해지 시 유의사항
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. 법률, 금융, 통신 가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좌 발급, 가입, 해지 시 주의할 사항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.
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. 이는 민법상 기준으로,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
구분 | 적용 나이 | 비고 |
---|---|---|
민법상 미성년자 | 만 19세 미만 | 2022년 전까지는 만 20세 기준 |
청소년 보호법 | 만 19세 미만 |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근 제한 |
근로기준법 | 만 15세 이상 가능 | 만 13~14세는 부모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|
예를 들어, **2006년 12월 31일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성년으로 간주**됩니다. 반면 2007년 1월 1일생은 2025년 기준으로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.
미성년자 계좌 개설이나 통신 가입, 보험 가입, 심지어 게임 서비스 가입까지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계좌 발급 시: 법정대리인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
- 통신 가입 시: 부모 명의 요금제로 연결되거나, 별도 동의 필요
- 서비스 해지 시: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침
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‘몇 학년’이냐가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