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생은 미성년자인가요?

2004년생은 미성년자인가요?

2025년 현재, 2004년생은 만 나이 기준으로 만 20세 또는 21세입니다.
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 이상은 성인이므로, 2004년생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.
아래 표를 통해 연도별 미성년자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보세요.

미성년자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
출생연도 2025년 기준 만 나이 미성년자 여부
2004년생 만 20~21세 ❌ 미성년자 아님
2005년생 만 19~20세 ❌ 미성년자 아님
2006년생 만 18~19세 ⭕ 미성년자 가능
2007년생 이후 만 17세 이하 ⭕ 미성년자

2004년생은 이미 성인으로 간주되며, 계약, 결혼, 금융거래 등에서 법적 행위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


단, 출생월에 따라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일부 제한 연령이 걸리는 경우에는 정확한 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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