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.
출생연도만으로 단순 계산할 수도 있지만, 2025년 현재는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아래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.
미성년자란?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.
2023년부터는 모든 법령에 만 나이 기준이 통일되었기 때문에, 연도 기준이 아닌 생년월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.
미성년자 계산 방법
- 현재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빼서 만 나이 계산
- 계산된 만 나이가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
생년월일 | 2025년 기준 만 나이 | 미성년자 여부 |
---|---|---|
2006년 5월 10일 | 만 19세 | ❌ 성인 |
2007년 5월 18일 | 만 17세 | ✅ 미성년자 |
2010년 12월 1일 | 만 14세 | ✅ 미성년자 |
주의사항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며, 2023년부터는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법적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정확한 생일 확인이 중요합니다.